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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09337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59,373,18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및 보증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①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부 대여원리금 159,373,185원 및 그 중 일부 대여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6. 4.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6. 3.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① 기재 금원을 지급하되, 각 보증한도 합계액인 362,627,2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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