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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10 2020가단706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31,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5. 2.부터 2019. 9. 2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31,031,9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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