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8 2019고정1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1.경 폭행 피고인은 2018. 6. 1. 07:00~09: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4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18. 6. 8.경 폭행 피고인은 2018. 6. 8. 01: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