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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5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0. 23: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0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 쪽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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