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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9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 여)와 2008. 5. 11.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8. 6. 2.경 폭행 피고인은 2018. 6. 2. 05: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새벽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향수를 뿌리는 것에 대하여 시비를 하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쳐서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8. 6. 3.경 폭행 피고인은 2018. 6. 3. 0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방문한 피고인의 어머니를 혼자 집으로 가게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느닷없이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걸레 같은 년, 존나 패고 싶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 침대 밑 어린이용 매트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4. 10:00경 제1항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근 후 갑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내용을 확인하고 "사람을 아래에 불러 놨다. 의심 가는 사람들 다 묻어버리겠다."라는 등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나가려고 하자 흥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아 씨름을 하듯이 바닥에 3회 매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목을 조르고 바닥에 눕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 작성 자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상해진단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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