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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2 2017고단19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 19: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후문 비포장 도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5세 )에게 자동차를 타고 접근하여 “ 물어볼 게 있다, 나쁜 사람 아니니까 차에 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시킨 다음 “ 애인 대행 할 생각이 없느냐,

1 시간에 3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 비추어 애인 대행이 성매매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애인 대행을 성매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애인 대행의 대가로 약속한 금액이 성관계를 포함하지 않은 단순한 교제 등의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인 대행을 권유한 것은 성 매수를 권유한 것을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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