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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135178
특허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30,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4. 자신이 특허권을 보유한 C 기술권리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피고에게 부여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수주시공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되거나 피고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될 경우에 원고로부터 위 계약보증금을 반환받고, 위 통상사용권에 기하여 올린 매출액의 5.5%를 기술지원료 및 특허사용료(로열티)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8. 위 통상사용권에 기하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D PSC I-BEAM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668,809,000원에 도급받았다

(다만 2013. 12. 23. 체결된 변경계약으로 공사대금이 556,701,000원으로 감액되었다). 다.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는 2014. 2.경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 변경계약 기준으로 50.6% 정도까지 진행하다가 지속적으로 지연하자 위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고가 그 무렵까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합계 338,744,221원이다. 라.

원고는 2014. 4. 11. 피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주식회사 대림산업으로부터 지급받아 원고에게 전달해 주기로 약정하였던 5,000만 원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위 계약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처리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2, 16, 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특허사용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특허사용료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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