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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나49282
특허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330,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7행부터 제3면 제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특허사용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특허사용료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으로 받은 338,744,221원은 위 통상사용권에 기하여 올린 매출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약정한 비율인 5.5%에 해당하는 18,630,932원(= 338,744,221원×5.5%, 원 단위 이하 버림)을 기술지원료 및 특허사용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매출액의 5.5%가 통상실시권 부여에 대한 대가임이 분명하므로, 대가관계에 있는 기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특허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위 2014. 4. 11.자 합의각서를 통해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계약보증금 중 지급하지 아니한 5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기술지원료 및 특허사용료로 13,630,932원(=18,630,932원-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진행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가 원고의 특허권을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거나, 피고가 책임질 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앞서 본 비율에 따라 계산한 특허사용료(변경된 공사금액에서 위 기성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5%인 11,987,622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매출액에 대하여 특허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여기서 매출액은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여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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