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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9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19: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차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였다.

당시 위 경찰차 운전석에는 야간 순찰근무를 나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탑승하고 있었고, D은 위와 같이 경찰차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이 차는 택시가 아니고 경찰차인데, 무슨 일로 문을 여세요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D에게 “이놈의 새끼, 어린놈의 새끼가 말을 함부로 하네, 개새끼.”, “내 자식뻘도 안 되는 놈이 까분다. 한 주먹감도 안 되는 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D에게 휘두르다가 오른 주먹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야간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현장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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