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서울 서대문구 E 지상에 8세대의 다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자들이고,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부동산(다세대주택) 매매 계약서 매매대금 : 2,170,000,000원 계약금 : 8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2,090,000,000원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12. 31.로 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대상건물이 신축 중인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2. 본 계약은 F건물 이 사건 건물의 이름이다.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를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이다.
3. 매도인은 본 대상건물의 4, 5층에 대한 확장공사 및 인허가까지 완료하기로 하며, 확장이행부담금을 책임지기로 한다.
다만 이는 현매수인(A)의 소유일까지만으로 규정한다.
4. 매도인은 잔금지급전까지 소유권 이외 근저당이나 물건의 제한을 받는 권리관계를 모두 말소하기로 한다.
5. 계약금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6. 12. 29.까지 지급하며, 나머지 6,000만 원은 사용승인필증교부일에 매수인이 이를 확인하고 해당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6. 중도금은 F건물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의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7. 양당사자는 임대차계약을 성사하는 데 있어 협조하기로 한다.
8. 잔금일은 2017. 12. 31.까지로 하되, 전체 세대의 계약 및 입주(또는 잔금납부) 완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양당사자 협의 하에 추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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