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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15 2016고단157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 14. 경 C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합계 231,67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제한 법상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 법에 따른 이자율 (2014. 7. 14. 까지는 연 30%, 2014. 7. 15. 부터는 연 25%) 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2. 18. 경 동해시 D 아파트 105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변제기 2013. 5. 18., 월 이자 1,500,000원의 조건으로 C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하고, 일자 불상 경까지 월 이자 1,500,000원을 받아 이자율 연 180% 의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4. 경 동해시 E에 있는 C의 집에서, 변제기 2013. 6. 4., 이자 월 1,500,000원의 조건으로 C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하고, 일자 불상 경까지 10회에 걸쳐 월 원리금 1,500,000원을 받아 이자율 연 60% 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의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C의 계좌거래 내역, 각 피고인의 예금거래 내역서, 각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피해 자간 계좌 금전거래 내역 첨부, 150만 원의 송금 내역 발췌 첨부, 454만 원의 송금 내역 발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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