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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2 2016가단100288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470,000위안(元, CNY)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7, 12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50,000,000원과 470,000위안(元, CNY)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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