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6 2015가단248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각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 중 9,500,000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출원금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200,000,000원 및 그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 중 9,500,000원에 대하여는 연 19%의, 나머지 190,5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0%의 각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