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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6 2015가단398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546,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나머지 대출원금 163,546,138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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