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3나469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곡물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E은 2012. 10. 23.경부터 위 마트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1. 27.부터 2012. 12. 10.까지 국외 체류 중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2012. 10. 30.부터 2013. 1. 3.까지 총 7회에 걸쳐 곡물 13,734,000원 상당을 D마트에 납품하였고, 그 후 물품대금으로 2012. 11. 30. 6,145,000원, 2012. 12. 30. 3,000,000원 합계 9,145,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589,000원(13,734,000원 - 9,1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곡물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 F가 E과 공모하여 피고가 국외 체류 중이던 2012. 11. 27.부터 2012. 12. 10. 사이에 거래명세표를 조작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C’을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업체의 주문 및 판매 내용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판매일계표에는 원고가 D마트에 2012. 10. 30., 11. 12., 11. 19., 11. 24., 11. 26., 12. 12. 및 2013. 1. 3.에 합계 13,734,000원 상당의 곡물을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2. 11. 30. 6,145,000원, 2012. 12. 30. 3,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③ 원고가 D마트에 곡물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날짜는 모두 피고가 국내에 있을 때이고, 3,000,000원을 송금한 2012. 12. 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