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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7나669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25.경 호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호야종합건설’이라 한다)와 통영시 C, D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 신축공사계약(총 공사대금 1,35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호야종합건설에게 2016. 9. 6.부터 2017. 1. 23.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664,165,65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호야종합건설에 2016. 12.에 7,5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물을, 2017. 1.에 4,432,67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물을 각 공급하였다.

다. 원고를 비롯한 자재공급업체들은 2017. 1.경 호야종합건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자재납품 등을 중단하였고, 호야종합건설은 1층 바닥 골조 공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라.

이후 원고를 비롯한 자재공급업체들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직접 자재 등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3. 7. 2,334,750원, 2017. 4. 11. 9,990,000원, 2017. 5. 10. 1,405,800원, 2017. 7. 8. 1,241,500원 합계 14,972,0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호야종합건설의 철물대금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호야종합건설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이후의 철물대금만 지급한다고 하였을 뿐 그 이전에 원고가 호야종합건설에 공급한 철물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호야종합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호야종합건설에 대하여 1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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