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4.10 2014누21813
주거이전비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의 결정기준일인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당시 이미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의 가족 4명과 함께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등에 의하여 5인 가구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의 4월분에 상당하는 주거이전비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처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G는 자매지간이고, 친인척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지불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등 진정한 임차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법 상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있은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