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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8 2016가단749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지급금액 정리표 채권양수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6.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H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들은 H회사에 대해 2013. 5. 21.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3차1095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H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1) H회사는 I아파트 103동 신축공사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해일엔지니어링에 대해 2013. 7. 8. 현재 16,650,88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H회사는 현대건설 J 공사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엠에스건설산업에 대해 2013. 9. 5. 현재 13,349,45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H회사의 채권양도 H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지급금액 정리표 채권양수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4. 피고 해일엔지니어링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해일엔지니어링에 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2016. 3. 18. 피고 엠에스건설산업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엠에스건설산업에 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지급금액 정리표 채권양수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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