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23:33 경 이천시 B 아파트 앞 상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세차장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F 앞 도로를 G 쪽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 도로이고,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치우쳐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에 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수리 비가 4,923,8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및 저장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