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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5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부터 2015. 12. 23.까지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주)D(이하 ‘D’라 함)에 소속되어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이나 생활비 등에 전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1.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새 차량을 계약한 손님이 타던 2012년식 스파크 차량(E)을 자동차 영업사원을 통해 구입해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2년식 뉴티구안 차량(G)을 아는 사람을 통해 구입해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380만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조정이 이루어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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