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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1161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4. 1.까지는 연 5%의, 2019. 4.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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