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08 2019가단229355
합의금 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