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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6 2016고단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03:15 경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1 층 복도에서 “ 술 먹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도와주려 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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