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에서 제9호, 증...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2년 2개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횟수, 반복성, 마약 범죄의 해악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고, 다른 마약사범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10호는 감정 등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위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750,000원 = 매도 대금 650,000원(2019. 10. 외상매도의 경우에는 통상 거래가격 300,000원을 추징액으로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