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3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3, 4, 6, 7, 8, 1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와 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양형위원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 원심의 형은 그 자체로는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마약을 단절하겠다는 의미에서 필로폰 판매자 및 매수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수사보고서가 추가로 제출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