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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노7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설령 A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미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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