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 나아가 접대부를 알선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D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