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25 2013노100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영업부에서 일하면서 A 등의 지시대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검사(피고인 C, D에 대하여) 피고인 C, D는 장기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재정상황이나 부동산의 개발전망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였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A 등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등의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를 가졌다

거나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중 AE, AG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T, AI, AJ도 배당 등을 통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고 치밀하여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전체 피해액도 상당한 점, 아직까지도 피해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