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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7 2015노15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욕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원심에서의 F, E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내가 장난으로 보이냐!, 개 같은 년, 이년 좆같은 년이네!’라고 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13.01.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여성으로 버스매표소에서 매표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차례가 되었음에도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목적지를 말하지 않다가 한참 후에야 ‘함~ 양~’이라고 장난치 듯 말하는 등 시간을 끌며 피해자의 매표업무를 방해한 사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지금 장난치는 거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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