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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4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바, 2014.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인한 상해죄, 모욕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3.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를 때린 범죄사실로 인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처분을 받았고, 2014. 2. 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를 때린 범죄사실로 인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3. 11. 1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를 때린 범죄사실로 인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3. 10. 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인한 상해죄, 폭행죄, 모욕죄로 가정보호사건처분을 받았으며, 그 외 대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0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3. 00:15분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전날 부부싸움을 한 것에 대하여 트집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면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자, 탁자를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던과일 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을 들고 나와 자신의 손을 찌르겠다고 위협하고, 그 과일 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찌르려고 하며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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