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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4.30 2018가단3181
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C 과수원 369㎡ 중 별지 1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2. 6. 통영시 C 과수원 3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잡종지 990㎡(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위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7㎡(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침범부분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 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침범부분 토지 지상의 건물은 1998년 이전부터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이 사건 침범부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나. 관련 법리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나,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점유의 개시시기를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만료 당시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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