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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7노4473
퇴거불응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업무방해죄(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30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교회행사 및 행정처리 등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다. 2)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제2 원심판결) 피고인은 H 지구대에서 혼자 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 J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경찰관이 모욕죄로 처벌하겠다고 하여 이유를 확인하려 했을 뿐 소란을 피워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2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항소가 각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방해죄 부분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 증인 P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교회관리집사인 E과의 2017. 4. 8.자 폭행사건에 관한 합의금 문제를 따지기 위해 D 교회에 찾아간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에도 여러 차례 위 교회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112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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