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F를 징역 15년에 처한다.
3.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F: 징역 20년, 피고인 B: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 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소중한 가치를 빼앗는 것이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F는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에게 보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P와 Q를 수차례 폭행하고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고인
A, B도 피고인 F와 함께 피해자 P와 Q에게 상해를 가하여, 결국 위 피해자들이 F의 칼에 찔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과 B는 비록 직접 위 피해자들을 칼로 찌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 아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R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P, Q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의 유족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R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P, Q의 유족과도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