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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고정2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6. 4. 07: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 A이 갑자기 일어나 테이블에 있던 그릇을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G, H, I, J가 앉은 테이블에 던진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각자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두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 C는 전항 일시, 장소에서 G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빈 맥주병을 들고 G 등을 향해 휘두르다가 바닥에 맥주병을 집어던져 그 깨진 맥주병 조각이 식당에 있던 피해자 K(여, 26세)의 다리에 맞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다리 열린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 M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폭행의 경위, 정도와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및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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