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영주(대표이사)로서, 2010. 10. 7.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예금계좌(E)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F)로 2,3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0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5억 3,206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5억 3,206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금융거래내역
4. 각 가지급금 상세자료
5.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 관련 2010. 10. 7. 이후 출금액부터 최종 범죄일람표에 포함한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4년 이상의 기간 사이에 모두 108회에 걸쳐 합계 5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액도 크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등으로 말미암아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