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180』
1. 2013.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3.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 C이 ″2013. 8. 15. LG 대 한화 경기의 티켓 4장을 구한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티켓 대금 7만 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야구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야구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4.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E이 ″육군 장교 정복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2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육군 장교 정복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육군 장교 정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육군 장교 정복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육군 장교 정복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3.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4. 11:57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 F이 ″대구 야구장 티켓 4장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