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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2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05』 피고인은 2018. 2. 21. 19:55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1, 화곡 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쏘렌 토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4 기동단 D 중대 소속 상경 피해자 E(21 세 )으로부터 승용차에서 내려 인도로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E에게 ‘이 새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42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1. 19:36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5 다 길 71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173 화곡 역 8번 출구 부근까지 약 750m에 달하는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 앞에는 피해자 F(41 세) 가 운전하는 C 쏘렌 토 승용차가 신호기의 적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극히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해 차를 운전할 것을 고려하게 되더라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아니 된다.

또 한 극히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해 차를 운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속도를 크게 줄이고 앞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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