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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10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15:00경 서울 노원구 B상가 1층 피해자 C(53세, 여)가 운영하는 D 내에서, 미리 준비해 온 술을 꺼내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종업원에게 욕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 17: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D 커피전문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것을 보고 손님인 피해자 E(53세, 여)이 이곳은 담배를 피우는 곳이 아니니 자리를 피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개년아, 씨팔년아, 쌍년아 미친년” 등 온갖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밖으로 피해 나가자 “씨팔년, 어딜 가”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꽉 움켜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3.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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