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72] 피고인은 2012. 6. 6. 22: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옆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의 오른쪽 젖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013고정173]
1. 피고인은 2012. 9. 3. 18:20경 충주시 E소재 “F” 식당 내에서 업주 G(여, 50세)에게 “음식값을 지불하였으니 남을 음식을 싸 달라”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H(여, 25세)이 “손님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말을 하고 출입문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 같은년 씨팔년”이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딜 만지냐 ”고 항의하자 동네 사람들 수십 명이 있는 곳에서 “증거 있냐 여기 본 사람이 있냐 너는 아무 남자한테나 다 대주는 여자야, 자빠져 있어라, 싼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내가 너를 만졌다는 증거가 있냐 지문이 있냐 눈깔을 찔러서 판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위협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내 딸이 21살인데 딸을 시켜서 너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2013고정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