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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4가단25646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갑 제2호증의 1, 2, 5(각 거래내역), 갑 제3호증의 2(금전차용증서), 갑 제3호증의 3(인감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08. 3. 3. 990만 원, 같은 달 14. 3,010만 원, 2009. 2. 11.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가 2009. 3. 14.경 위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이자 연 20%(매월 14일에 지급), 변제기 2011. 12. 30.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갑 제2호증 4, 6, 7(각 거래내역), 갑 제13호증(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09. 2. 10. 300만 원, 같은 해

4. 4. 20만 원, 같은 달 10. 30만 원, 같은 해

7. 15. 1,100만 원 등 합계 1,4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위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3(인감증명서), 갑 제6호증(확인서), 갑 제13호증(판결문)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이 피고 C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대리인으로서 위 금전차용증서에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하고, 본인은 직접 무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피고 B은 1,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0.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

원고는 위 5,000만 원에 대하여 2008. 4. 15.부터의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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