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남중로 104 삼산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C나이트클럽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6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지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