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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5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설치한 게임기 대수가 많고 불법 오락실 운영기간이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4년과 1995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설치한 게임기 대수가 많고 불법 오락실 운영기간이 긴 점,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재판받는 도중에 일부 범행을 각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2)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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