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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노410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1년 및 추징 3,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운영기간이 매우 긴 점,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가담정도와 역할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초범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가담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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