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3.26 2012다115168
건설기계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및인도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C에 의하여 2011. 1. 31.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자신의 채무인 이 사건 기계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