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나204093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기재 중 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각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중 “E 토지 지상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D 조망이 상당 부분 침해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였고, 원고는 2016. 11. 10.경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를 “E 토지 지상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D 조망이 상당 부분 침해되었는바, 피고는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원고가 2016. 11. 10.경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

항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를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것인바,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피고가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라.

항 중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