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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3 2019가단304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 시 청원구 C 전 340㎡에 관하여 2009.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8.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주문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5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4,500,000원을 완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3. 9. 원고의 어머니 이자 실질 당사 자인 D 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 하여 D에게 2,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3. 9. D에게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한편, 갑 제 3호 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에게 2016. 3. 9.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D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2,000,000원을 송금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송금액도 매매대금 총액에도 미치지 않는다.

⑵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9. 11. D에게 문자 메세지를 보내

어 ‘ 이 사건 부동산 등기 이전 서류를 해 주겠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양도 소득세 2,200,000원이 추가 발생한다고 하니 원고와 상의해 보라.

’ 고 하였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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