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9.12 2013고단3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0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1세) 및 그 일행인 F, G 등과 칸막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G에게 시비를 걸자 이를 지켜보던 위 F이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F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F의 목 및 다리 부분을 때렸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