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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17 2020누103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5행의 “원고는” 뒤에 “2005. 6. 13. 피고에게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가 2006. 1. 10. 피고로부터 그 거부처분을 받았는데, 다시”를 추가한다.

제2쪽 제7~8행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2쪽 제12~1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정확하게는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으로 구분되므로, 이하에서 각 처분에 대해 순차로 살핀다.

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적법 여부 1) 국가유공자법 제4조는 제1항 제14호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등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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