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5억 5,000만원 및 그 중 1억원에 대하여는 2016. 7. 22.부터, 1억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사기 1) 피고 D은 2016. 7. 22. 원고 A에게 ‘내 동생 H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유망한데, 여기에 투자하면 1주당 5,000원 비율로 계산해서 투자금에 상당한 주식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D은 원고 A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에 투자하거나 I의 주식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D은 이에 속은 원고 A로부터 피고 F 명의 J은행 계좌로 같은 날 1억원, 2016. 8. 19. 1억원, 2016. 8. 22. 1억원 등 합계 3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 D은 2017. 2. 20.경 원고 A에게 ‘내가 I에 15억원을 투자하여 1주당 5,000원짜리 주식을 위 금액에 상당하는 수만큼 보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일부는 I 주식을 1주당 5,000원의 비율로 계산하여 주고 나머지는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D은 I에 15억원을 투자하지 않았고 1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H에 대한 개인채무만 35억원에 이르는 등으로 최소 월 3억원을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원고 A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 주식을 이전하여 주거나 해당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D은 이에 속은 원고 A로부터 같은 날 피고 F 명의 J은행 계좌로 합계 2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고 B에 대한 사기 피고 D은 2016. 9. 23.경 원고 B에게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기 위한 금형을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를 주고, 원금은 추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D은 당시 H에 대한 개인채무만 약 35억원에 이르는 등으로 최소 월 3억원을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