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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4800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739,725원 및 그 중 5천만원에 대하여 2019. 6. 9.부터, 1억원에...

이유

피고 1의 보증보험 보험금, D 5천만원, E 1억원, 피고 2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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